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2026)에 따른 기준으로,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통보되고 확인된 돈은 상속인이 별도로 청구해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한눈에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실종자는 실종선고일 기준)
신청처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과 통보
| 조회 대상 | 결과 |
|---|---|
| 금융거래·연금·공제회·국세 | 20일 이내 |
|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어선 | 7일 이내 |
조회 대상
-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 토지·건축물·자동차
- 국세·지방세
- 국민연금 등 연금
- 공제회·상조 가입
결과 확인
기관별로 따로 통보
다음 단계
확인된 예금·보험·주식은 각 금융회사(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속인이 청구
근거: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2026) · 정책주간지 K-공감 · 확인일 2026-10-16
상속인이 재산 조회에서 청구로 넘어가는 과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기한의 기준
신청 시점을 잡을 때는 사망한 날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구분해야 해요. 안내된 기한은 그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실종자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요.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정해진 제도인 만큼 접수할 때는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요.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자산별 청구 순서
결과를 받으면 먼저 어느 기관에 어떤 자산이 확인됐는지 구분해요. 금융거래·연금·공제회·국세는 20일 이내,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어선은 7일 이내 통보되며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와요. 확인된 예금·보험·주식은 각 금융회사에,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속인이 청구해요. 조회와 청구는 무료이고, 실제 상속 재산의 내역과 금액은 공식 조회로 확인해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기간은 사망일부터 1년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실종자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확인해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조회 대상에 따라 2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로 안내돼요. 금융거래·연금·공제회·국세는 20일 이내,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어선은 7일 이내이며 기관별로 따로 통보해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찾은 휴면예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확인된 휴면예금은 상속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청구해요. 예금·보험·주식은 각 금융회사에 청구하므로 결과에 나온 자산과 담당 기관을 연결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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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금융결제원·우정사업본부 등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어요. 조회와 청구는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은 공식 기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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