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은 실물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새로 배정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에요.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에서 확인하고, 그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본인 증권계좌로 옮겨 받아요.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찾는 서비스와는 달라요.
📋 이런 경우 확인해 보세요
| 집에 종이 주권이 있다 | 전자등록된 회사라면 주권을 제출하고 계좌로 권리를 옮겨요 |
|---|---|
| 예전에 실물 주식을 받았다 | 그 뒤 증자·주식배당으로 배정된 주식이 남아 있는지 |
| 주소를 자주 옮겼다 | 안내를 못 받아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있는지(청구권 5년) |
| 부모님이 주식을 갖고 계셨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 재산을 먼저 확인 |
📝 찾는 순서
-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조회예탁결제원 증권대행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 미수령 주식을 확인해요.
- 명의개서대행기관 확인회사마다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중 한 곳이 맡고 있어요.
- 권리 증명·계좌 이전실물 주권이 있으면 제출하고, 권리를 증명한 뒤 본인 증권계좌로 옮겨요.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 미수령 주식 자주 묻는 질문
증권 계좌가 없는데 주식이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실물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증자·주식배당으로 배정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종이 주권은 아직 쓸 수 있나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 주권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대신 주권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하고 권리를 증권계좌로 옮길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배당금은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이에요(상법 제464조의2). 오래된 배당금은 서둘러 확인하세요.
어디서 받나요?
그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본인 증권계좌로 옮겨 받아요.
🔗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이 페이지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금융결제원·우정사업본부 등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어요. 조회와 청구는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은 공식 기관이 아니에요.
카카오톡 채널 · 숨은돈 알리미찾아가지 않은 내 돈, 놓치기 전에 알려드려요휴면예금 · 숨은 보험금 · 환급금 신청 기간까지. 신청 안 하면 사라지는 돈만 골라 카톡으로 알려드려요.무료1초면 추가언제든 차단채널 추가하고 알림 받기 →